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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안전법 안내
날짜 2021-10-31 조회 898 첨부 어린이안전법_QA_제5판(210726).hwp

안녕하세요.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입니다.

새롭게 바뀐 [어린이안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사항은 기본적인 질문이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Q2. 어린이안전법의 제정 배경은? 

-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020.05.26 제정, 2020.11.27 시행)

Q3.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의 범위는? 

-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Q4.어린이안전법의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란? 

-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Q5. 실태조사와 현장조사 관련한 벌칙(과태료)는? 

-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6. 어린이집의 경우 전 직원이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 인지?
 
- 어린이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 보유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원장(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및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이용시설의 차량 운행시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안전교유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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